2026 소비자선정 우수기업 브랜드대상
「 이혼 법률 솔루션 」 부문
기업명: 케이제이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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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상 이혼 사유 분석 및 유리한 판결을 위한 전략적 대응
부부 재산에 대하여 기여도 증명을 통한 정당한 권리 확보
유책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하는 친권·양육권 지정 및 산정
사실혼 관계 입증 및 관계 해소에 따른 법적 보호 안내
부정행위에 대한 명확한 증거 확보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유산 상속 분쟁, 유류분 반환 청구 등 상속 전반의 법률 자문
고인의 채무 대물림 방지를 위한 신속하고 정확한 법적 절차
배우자가 의뢰인의 일방적인 폭행과 폭언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하는 사건 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 또한 배우자에게 폭행을 당한 경험이 수차례 있다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증거수집을 치밀하게 한 배우자와 달리 의뢰인의 경우 증거가 미비한 상태였기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 된 사건입니다.
의뢰인은 배우자가 과거 일방적 가출을 한 후 별거를 하게 된지 10년이 넘은 상황이었습니다. 혼인관계를 정리하고자 수차례 노력했지만 배우자와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았고 혼인관계로 인해 자녀를 단독 양육하면서도 공적혜택을 받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이기에 변호인의 조력이 매우 시급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길지 않았고 재산 형성에 대한 경제적 기여도 또한 현저히 높았음에도, 1심에서 배우자의 주장 대부분이 받아들여져 재산분할 40%가 인정된 상황이었습니다. 이후 항소심 대응을 위해 KJ법률사무소를 찾아주셨습니다.
오랜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실전 정보를 공유합니다.
케이제이를 믿어주시고 결국 만족스러운 결과에 다다른 의뢰인분들의 후기를 공유합니다.
"외도까지 한 아내가 '18년 살았으니 병원 지분 절반 내놔라' 할 때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다른 변호사들은 다 '혼인 기간 때문에 어느 정도 각오하라'고만 했는데, KJ는 처음부터 의료법인은 제 전문성에서 ...
"아내가 '20년 살았으니 반반'이라며 제 회사 지분 절반을 요구했어요. 뒤로는 회사 돈 3억 빼돌리고 8억짜리 가짜 차용증까지 만들어 뒀으면서요. 다른 곳에선 다 '30~40%는 각오하라'고 했는데, KJ는 끝까지 기...
"13년 동안 대출 이자에 교육비까지 제 통장에서 다 나갔는데, 남편은 '혼인 기간 길면 무조건 반반'이라며 상속받은 건물까지 달라고 하더라고요. 다른 변호사들도 '30~40%는 각오하라'는 말뿐이었어요. KJ는 달...
중소기업 월급 뻔한데 명품 긁고 다니고, 뒤로는 도우미 노래방 들락거리던 사람입니다. 이혼하자니까 뻔뻔하게 재산 반 떼달라고 우겨서 기가 찼습니다. KJ에서 남편 카드 영수증이랑 현금 뽑은 시간대까지 엑셀...
"남편이 대기업에 돈도 많다고 아이를 뺏길 거라고 다들 그랬어요. 다른 변호사들도 '장담 못 한다'는 말뿐이었는데, KJ는 처음부터 '양육권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누가 실제로 키웠는지의 문제'라고 딱 잘라 말...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담보제공명령, 압류 및 이행명령 등 강력한 법적 강제 수단이 존재합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회사 급여에서 양육비를 먼저 공제하고 본인에게 바로 입금되도록 하는 '직접지급명령'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자영업자 등 소득 파악이 어렵다면 재산 압류나 감치 처분(유치장 구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근 법 개정으로 양육비 미지급 시 운전면허 정지, 출국금지, 명단 공개까지 가능해졌습니다.
법원에서 인정하는 상간자 위자료는 통상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이며, 사안이 중대한 경우 최대 5,00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기간 및 횟수,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의 태도(반성 여부), 그로 인해 혼인 관계가 파탄(이혼)에 이르렀는지 여부, 상간자의 경제적 능력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판결합니다. 혼인 기간이 길고 상대방의 유책성이 클수록 높은 금액이 책정됩니다.
네,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민사상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상간자에 대한 처벌은 민사상 위자료 청구로 이루어집니다. 이혼 여부는 본인의 선택이며, 이혼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면 상간자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함께 진행할 때보다 위자료 인정 액수가 일부 감액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소장에 적힌 상대방의 주장(위자료, 재산분할 등)을 모두 인정하는 것으로 간주되어 '무변론 패소 판결'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혼을 원치 않거나 상대방의 청구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즉시 이혼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첫 단추인 답변서부터 전략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특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분할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혼인 기간이 길다면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혼 전 재산이나 상속 재산이라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혼인 생활 동안 가사 노동, 육아, 경제적 내조 등을 통해 그 재산의 감소를 방지했거나 가치 유지 및 증식에 기여(기여도)했다고 인정되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통상 혼인 기간이 3~5년 이상만 되어도 일정 부분 기여도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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