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찾게 된 경위
남편이 먼저 이혼을 요구하며 "혼인 기간 13년이니 집, 적금, 상속받은 상가 건물까지 모두 반반으로 나누는 것이 법"이라며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것은 남편이 이혼 이야기 나오기 수개월 전부터 본인 명의 펀드와 적금을 몰래 해지하여 현금화하는 등 치밀하게 재산을 은닉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었습니다.
여러 법무법인에서 "혼인 기간이 길어 30~40%는 각고해야 한다"는 답변만 돌아오던 중, "실질적 기여도를 입증하면 반반은 절대 아니며, 상속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완벽히 보호받을 수 있다"는 확신 있는 전략을 제시한 KJ 법률사무소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02조력 내용
■ 13년간 실질적 기여도 수치화 주택 대출 원리금 1억 2천만 원, 관리비·공과금 3천만 원, 교육비 8천만 원, 생활비·보험료 1억 원이 모두 의뢰인 계좌에서 자동이체로 출금된 내역을 항목별로 정밀 분석했습니다. 반면 남편의 월급은 대부분 골프, 유흥비, 개인 쇼핑으로 사용된 사실을 카드 내역으로 확인하여 의뢰인의 실질적 가계 기여도가 약 80%에 달함을 객관적 수치로 입증했습니다.
■ 상속재산의 완벽한 특유재산 인정 남편이 "혼인 중 함께 관리했으니 상가도 공동재산"이라 주장하자, 상속 당시 공증 서류와 등기부등본, 상가 관련 세금·관리비가 모두 의뢰인 개인 계좌에서 지출된 내역, 임차인들의 확인서를 통해 남편이 상가 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완전한 특유재산으로 인정받았습니다.
■ 남편의 재산 은닉 추적 및 공격 법원을 통해 남편의 모든 금융 계좌를 조회한 결과 이혼 직전 해지된 펀드·적금이 지인 명의로 이전된 사실을 이체 시기와 금액 분석, CCTV 자료까지 확보하여 고의적 재산 은닉으로 재판부에 강력히 문제 제기했습니다.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가계 기여도를 80%로 인정하여 분할 대상 재산 2억 8천만 원 중 남편 몫을 20%로 제한했습니다. 상속받은 상가 건물(시가 1억 5천만 원)은 완전한 특유재산으로 인정되어 남편이 단 1원도 가져갈 수 없게 되었으며, 남편의 재산 은닉까지 고려해 실제 남편 분할액은 더욱 줄어드는 압도적 승소를 이뤄냈습니다.
03소송 후기
막연한 관행 대신, 고객님이 남기신 13년 치의 명확한 데이터가 있었기에 완벽한 방어가 가능했습니다.
저희는 그저 감정을 배제하고 팩트와 숫자로 상대방의 억지를 끊어냈을 뿐입니다.
지긋지긋한 싸움은 모두 끝났으니, 지켜낸 재산으로 온전하고 편안한 일상 누리시길 바랍니다.